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보험료, 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이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알아보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가입기간과 실업급여와의 관계 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폐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별도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요건은 사업 형태와 현재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폐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폐업 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기간, 폐업 사유, 재취업 활동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한 이유가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폐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반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가 퇴직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폐업 사유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폐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폐업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년...

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매출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계속되어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퇴사한 뒤 받는 실업급여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조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사유, 지급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한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사업을 폐업한 뒤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기간 폐업 사유 폐업 후 재취업 활동 여부 따라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폐업한 뒤 알아보기보다는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만, 자영업자는 별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자진퇴사 가능 여부,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앞으로의 생활비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가 알아보는 제도가 실업급여 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현재 취업 여부, 재취업 활동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서 항상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퇴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부터 180일 요건, 자진퇴사 가능 여부,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단순히 "퇴직 후 쉬면서 받는 생활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일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180일 요건 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 6개월 근무했다는 것과 피보...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매출이 없으면 괜찮을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직 매출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아직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업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가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실업급여 받은 후 재취업, 몇 개월 일해야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해야 겠지만, 만약 그만두게 되면 얼마나 일해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6개월 정도 일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한 후 다시 퇴직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은 후 몇 개월 일해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조건 6개월 또는 1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몇 개월을 근무했는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외에도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6개월 근무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실제 출근일수일까?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180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출근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따라서 근무 형태나 급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 받고 한 달 쉬었다가 재취업하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한동안 쉬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퇴직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내가 자진퇴사했는데, 두 번째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진퇴사 후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까?” “첫 번째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으니 그동안 일한 기간도 인정될까?” 이처럼 자진퇴사 → 실업급여 미신청 → 한 달 정도 공백 → 재취업 → 다시 퇴직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첫 번째 회사의 퇴직 사유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A씨가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쉬다가 새로운 회사인 B회사에 취업했습니다. B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사업장별로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한 달 쉬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아볼 만한 직업교육 5가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준비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비지원 교육은 무엇일까?”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 이번 글에서는 특정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한 공식 순위가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알아볼 만한 직업교육 분야 5가지 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직업교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과정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ork24.go.kr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실제 직업훈련 과정은 고용24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1.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 첫 번째로 알아볼 만한 분야는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 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돌봄과 요양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교육기관마다 교육 일정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교육시간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교육 받을 수 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인정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아도 될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국비지원 학원에 다니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따로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훈련이 실업인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도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기간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대상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훈련과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24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배우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급여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을까? 실업 상태인 구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구직신청이 필요한데,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등록을 했다면 카드 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퇴사했으니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 현재 취업 여부,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회사에서 신고한 퇴직 사유가 실제 상황과 다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며, 수급자격은 개인의 구체적인 이직 상황과 서류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현재 취업 여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절차 실업인정 일정 재취업활동 기준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여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직기간 180일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 동안 회사에 다녔으니까 180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기다리던 취업 소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에 성공하고 나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취업한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남아 있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취업하게 되면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도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빠르게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을 때 해야 할 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여부,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취업한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업 이후의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 고용보험 ) 예를 들어 A씨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8월 20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8월 20일부터는 취업 상태가 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까지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 사실과 취업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중단될까? 취업한 시점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했다면 취업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업한 날짜 회사명 근로계약 내용 취업 형태 실업인정 대상기간 취업 전까지의 재취업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와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실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일수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일수 확인방법, 신청절차, 아르바이트와의 차이, 주의할 점 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실업 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 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법에서 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재취업활동 수급기간 동안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근로일수와 실업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