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 받고 한 달 쉬었다가 재취업하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한동안 쉬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퇴직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내가 자진퇴사했는데, 두 번째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진퇴사 후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까?”

“첫 번째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으니 그동안 일한 기간도 인정될까?”

이처럼 자진퇴사 → 실업급여 미신청 → 한 달 정도 공백 → 재취업 →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첫 번째 회사의 퇴직 사유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A씨가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쉬다가 새로운 회사인 B회사에 취업했습니다.

B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사업장별로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한 달 쉬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둔 후 한 달 정도 취업하지 않고 쉬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중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두 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있다면, 조건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즉, 중간에 한 달 정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회사의 퇴직 사유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A회사에서 자진퇴사

  • 한 달 동안 취업하지 않음

  • B회사에 취업

  •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 B회사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의 자진퇴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B회사에서 왜 퇴직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재계약 여부, 사업주의 의사 등 구체적인 퇴직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두 번째 회사에서도 자진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했습니다.

한 달 쉬었습니다.

B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한 B회사의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B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면 단순히 “자진퇴사”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왜 퇴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모두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 안에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은 무조건 전부 인정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실제 보수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 회사 1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 후 B회사에 취업했습니다.

B회사에서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A회사에서 자진퇴사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B회사의 퇴직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회사와 B회사의 근무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에 포함되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자격은 B회사에서의 퇴직 사유와 전체 고용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B회사에서 3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B회사에서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 안에서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기준기간에 포함된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다만 실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1년 + 3개월 = 15개월”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회사

  • 1년 근무

  •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음

공백 기간

  • 한 달 동안 취업하지 않음

B회사

  • 재취업

  • 일정 기간 근무

  •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종료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의 자진퇴사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B회사에서 퇴직한 사유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회사

자진퇴사

한 달 휴식

B회사

재취업

개인적인 사정으로 B회사 자진퇴사

이 경우에는 최종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B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퇴직 관련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4가지

자진퇴사 후 재취업한 사람이라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종 퇴직 회사가 어디인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최종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권고사직, 회사 폐업, 계약기간 종료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이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조건에 따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 후 한 달 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취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직했을 때 최종 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첫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는데 두 번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Q. 첫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근무기간이 인정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과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두 번째 회사에서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며,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Q. 두 번째 회사에서도 자진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최종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퇴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마무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퇴직했다고 해서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두 번째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사에서 왜 퇴직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실제 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직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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