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흔히 권고사직 이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반대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으니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권고사직은 해고와 자진퇴사의 중간처럼 느껴져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퇴직할 때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 경위와 이직 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판단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의미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해고와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권고사직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사직서를 썼으니 자진퇴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퇴직 사유가 무조건 개인적인 자진퇴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이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