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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사유와 신청 전 확인사항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자진퇴사 실업급여 입니다.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와 달리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와 주의해야 할 사항, 퇴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퇴사 이유를 "힘들어서", "회사와 맞지 않아서"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유와 퇴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