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아볼 만한 직업교육 5가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준비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비지원 교육은 무엇일까?”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 이번 글에서는 특정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한 공식 순위가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알아볼 만한 직업교육 분야 5가지 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직업교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과정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ork24.go.kr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실제 직업훈련 과정은 고용24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1.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 첫 번째로 알아볼 만한 분야는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 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돌봄과 요양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교육기관마다 교육 일정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교육시간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교육 받을 수 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인정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아도 될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국비지원 학원에 다니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따로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훈련이 실업인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도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기간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대상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훈련과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24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배우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급여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을까? 실업 상태인 구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구직신청이 필요한데,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등록을 했다면 카드 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퇴사했으니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 현재 취업 여부,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회사에서 신고한 퇴직 사유가 실제 상황과 다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며, 수급자격은 개인의 구체적인 이직 상황과 서류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현재 취업 여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절차 실업인정 일정 재취업활동 기준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여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직기간 180일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 동안 회사에 다녔으니까 180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기다리던 취업 소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에 성공하고 나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취업한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남아 있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취업하게 되면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도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빠르게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을 때 해야 할 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여부,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취업한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업 이후의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 고용보험 ) 예를 들어 A씨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8월 20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8월 20일부터는 취업 상태가 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까지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 사실과 취업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중단될까? 취업한 시점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했다면 취업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업한 날짜 회사명 근로계약 내용 취업 형태 실업인정 대상기간 취업 전까지의 재취업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와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실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일수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일수 확인방법, 신청절차, 아르바이트와의 차이, 주의할 점 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실업 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 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법에서 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재취업활동 수급기간 동안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근로일수와 실업 상태...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조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은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는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따라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부터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거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180일 조건, 이직확인서 확인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도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직 사유와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부정수급 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취업했거나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했으니까 괜찮겠지." "알바비가 적으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사업자등록만 했으니 실제로 일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처럼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해야 하는 내용,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뿐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실제 퇴직 사유와 근로 여부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부정수급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와 다른 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는 근로했지만 실업 상태라고 신...